손해배상 | 사랑의 우편함달기 국민운동본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사회,

이름은 다르지만 사랑의 표현은 같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국내우편물 손해배상제도

  • 1. 개요
  • 우편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피해 구제의 대상과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였습니다.

  • 2. 국내우편서비스표

  • 구분 손·망실 지연배달
    통상 일반 없음 없음
    등기 10만 원 보통등기 D+5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수수료
    당일특급 10만 원 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 : 2,090원
    D+1일 20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익일오전특급 10만 원 D+1일 16시~D+2일 12시까지 배달분 : 1,090원
    D+2일 12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익일특급 1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수수료
    소포 일반 없음 없음
    등기 5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수수료
    당일특급 50만 원 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 : 2,000원
    D+1일 20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익일오전특급 50만 원 D+1일 16시~D+2일 12시까지 배달분 : 1,000원
    D+2일 12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휴일배달
    (토요일 제외)
    50만 원 해당 휴일보다 1일 이상 지연배달 : 2,000원
    해당 휴일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D : 우편물 접수일, 송달기간에는 공휴일(특급우편물은 제외)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
    ※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 3. 국제우편서비스

  • 구분 손·망실 지연배달
    통상 보통 없음 없음
    등기 45,00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없음
    보험 보험가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최고 600만 원) 없음
    소포 보통 6만원+1Kg당 6,750원을 합산한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 없음
    보험 보험가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최고 600만 원) 없음

    구분 손·망실 지연배달
    EMS 배달보장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홍콩)
    보험미가입 -서류 : 건당 45,00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비서류 : 6만원 +1Kg당 6,750원을 합산한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배달 예정일보다 배달지연 시
    납부한 우편요금
    보험가입 보험가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최고 600만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일반/보통
    (배달보장국가 제외한 전세계국가)
    위와 같음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배달 지연 시 납부한우편요금
    국제초특급우편
    (도쿄, 오사카, 홍콩, 싱가포르)
    위와 같음(서류 우편물만 취급) 배달 예정일보다 배달 지연 시 납부한 우편요금과 부가 수수료(3,000원)
    EMS프리미엄
    익일 배달보장
    (뉴욕,LA, 마이애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뉴와크, 대만, 마닐라, 방콕, 런던, 파리
    위와 같음 해외발송 익일 미배달 시 납부한 우편요금과 부가수수료(3,000원)
    ※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제도

  • 1. 의의
  • 국제 우편물 손해 배상 제도란 운송 과정이나 우편 관서의 취급중에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내용품이 파손되어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우정청이 일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정당 권리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2. 손해배상 청구권자
  • ①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해우편물의 소유자인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있으며,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 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협약 제24조 제2항)
    ②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도 발송인이 되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의 재산으로서 수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됩니다.(협약 제21조 제8항)


  • 3. 손해배상의 면책
  •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 도난의 사고발생시 다음의 경우에는 우정청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발송인(또는 수취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 도난의 사고가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②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 또는 도난사고가 발송인의 귀책사유 또는 내용물의 특성에 의한 것일 경우
    ⓐ 포장 부실로 인하여 파손된 우편물
    - 포장에 관한 기준이 우편물 종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관서가 내용품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할 정도의 포장은 불충분한 포장입니다.
      포장이라 함은 우편물의 외부포장 뿐 아니라, 내부의 충격 장비용 물질의 삽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꽃병이나 도자기 등을 튼튼한 철제 상자로 포장하였다 하여도 내부에 충격방지용 물질(스티로폼, 에어캡 등)이 불충분하여 진동에 의해

      깨졌다면 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장 부실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
    - 내용품의 성질에 의하여 다른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습니다.
      예컨대, 내용품이 액체류로서 액체가 흘러나와 다른 우편물까지 훼손된 경우 등입니다.
    ③ 행방조사 청구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국제특급우편의 경우는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④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고 또는 보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계서류들이 파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⑤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되어 발송국가에 압수 통지된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⑥ 내용품이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몰수 또는 폐기된 우편물
    ⑦ 도착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배달된 우편물
    ⓐ 도착 소포 우편물이 외견상 흠이 없고, 표시된 중량과 실제 중량간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

        (통상규칙 제162조 제3항, 소포규칙 제155조 제2항)
    ⓑ 수취인이 이의없이 수취한 우편물
    ⑧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우편물의 경우

     

  • 4. 손해배상 금액

  • 구분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액
    등기 우편물 망실된 경우
    도난, 파손된 경우
    45,000
    45,000원 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자루
    배달인쇄물
    망실된 경우
    도난, 파손된 경우
    225,000
    225,000원 내의 실손해액
    기록배달 우편물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보통소포 우편물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6만원+1Kg당 6,750원을 합산한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 우편물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 우편물 - 내용품이 서류인 특급 우편물이 망실된 경우
    - 내용물이 서류인 특급 우편물이 도난, 파손된 경우
    - 특급 우편물이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 보험 취급한 특급 우편물이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 배달 예정일시부터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
    (단 수취인 부재, 공휴일 및 통관 등으로 인한 지연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 45,000원과 납부한 특급우편 요금
    - 45,00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 6만원+1Kg당 6,750원을 합산한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과납부한 특급우편요금
    - 보험가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특급우편요금(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 위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우에 따라 국제우편규정 제9조 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요금 등의 환부금액을 추가 지급합니다.